[기고]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기고]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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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안전교육 때 고등학생들에게 자전거가 차가 맞는지 물었다. 거침없이 맞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차’라고 정해 놓았다. 다만 엔진이 없다보니‘자전거가 무신차고, 자전거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이참에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운전자 천만(1,000)시대다. 이런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5년(14-18)간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총29,261건이다. 이중에서 530명이 사망하고, 30,9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중 최다 발생 시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6월과 9월이었다. 하루 중에서는 오후4시∼6시에 16.6%가 집중됐고, 오후 4시∼8시에 43.2%가 발생했다.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용자 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고 운전자의 위반사항으로는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순이었다. 또한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미착용이 89.6% 분석되었다. 자전거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모착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법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자신을 보행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보행자를 헤집고 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운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법규위반이다.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사고는‘차 대 사람’사고로 처리된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차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또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간혹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범칙금(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운행되므로 살짝만 부딪쳐도 쉽게 넘어진다.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2차충격으로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몇 개월 전 우리 지역에서도 80대 노인이 차량에 부딪쳐 중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였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차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전거이지만 안전운전을 무시하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서운 게 자전거다. 출, 퇴근하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김득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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