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서 지적된 경상대병원의 낯 뜨거운 실태
[사설] 국감서 지적된 경상대병원의 낯 뜨거운 실태
  • 경남일보
  • 승인 2019.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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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액매개 감염병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의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생명을 경시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누가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주겠는가.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후진적 불법 의료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보건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6년에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으로 감염에 문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15일 국회교육위 경상대 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회용의료기 재사용,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 등에 병원장직무대행에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불거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현재 검찰에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관상 동맥 검사·시술 등에서 사용하는 심혈관 제재가 재사용됐는데 너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병원 측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부분이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날지 모르겠다”며 “멸균 소독을 해서 재사용했다고 하지만 감염 가능성도 있다”고 질책했다. 경상대 병원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경찰에 고발했고, 병원 내에서는 파면 조치했다는 해명대로라면 개인의 일탈 이지만 대학병원이 재사용했다면 낯 뜨거운 일이고, 충격적이다.

아무리 비용절감이라고 하지만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은 환자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따위의 비리를 저질러서야 되겠는가.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은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작은 이익을 보겠다고 일회용을 재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일회용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 비리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공포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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