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투표비율, 교수가 결정해선 안 돼”
“총장 직선제 투표비율, 교수가 결정해선 안 돼”
  • 박철홍
  • 승인 2019.10.1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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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 법 개정 촉구
전국 국공립대 총장 선거가 오는 11월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총장직선제 투표 비율을 교수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4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교원만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불합리하다”며 “교직원, 학생 등 비 교원도 포함해 총장 선거 규정이나 날짜, 투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장은 교수 대표가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대표”라며 “대학 구성원 의사가 총장 선출 방식과 투표 비율 등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국공립대 구성원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에 전달해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공립대에서는 오는 11월 충남대와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내년 부산대(1월), 경상대(2월), 강원·제주대(3월), 경북대(6월), 인천대(7월)가 총장 선거를 치른다.

이들 대학 총장 선거에서 교수는 1인 1표를 가지지만 교직원, 학생, 조교 등 비(非)교원은 전체 투표권 중 10∼20% 정도의 투표 비율만 가진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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