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12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 김순철·정희성기자
  • 승인 2019.10.16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주요사무일정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요사무일정을 공개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에 있는 자도 이날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제장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이 실시되며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상투표가,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까지)가 진행되며 15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본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김순철·정희성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