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지자체 '특례 군 법제화' 추진
미니 지자체 '특례 군 법제화' 추진
  • 박수상 기자
  • 승인 2019.10.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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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명 미만 회원 지자체, 단양서 추진협 총회
도내 의령군 등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군(郡) 단위 ‘미니 지자체’들이 특례 군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추진협)는 16일 충북 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추진협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이 만든 기구다.

해당 지자체는 도내에서 의령군을 비롯, 옹진군(인천),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상 전북), 곡성군, 구례군(이상 전남),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이상 경북)이다.

창립총회에는 각 지자체 군수(14명), 부군수,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은 류한우 단양군수가 맡았다.

추진협은 지역별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회원 지자체를 특례 군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단양군의 제안으로 추진협을 꾸리고 실무 협의를 벌여왔다.

이 법률안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의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처럼 특례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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