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신청 접수
진주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신청 접수
  • 최창민
  • 승인 2019.10.16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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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
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15억 5500만원을 편성해 9월에 718대, 약 10억원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이번에 5억6000만원 잔여예산으로 350여대를 추가 신청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이다.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폐차상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선정기준은 신청차량 중에서 총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톤수가 3.5t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t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원~3000만원이다.

특히, 3.5t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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