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구치소 원안대로 추진한다
법무부, 거창구치소 원안대로 추진한다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9.10.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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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서 ‘예정부지’ 65%·‘외곽 이전‘ 35%
구인모 군수 “거창발전 위해 다함께 화합을”
법무부가 예정부지 내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5%로 더 높게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법무부는 16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민투표에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참여하여 투표율 52.81%를 기록했다. 예정부지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4.75%(1만8041표), 외곽에 이전해 짓자는 의견이 35.25%(9820표) 나왔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를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군은 11∼12일 사전투표와 16일 선거일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 65%와 거창 내 이전 35%로 집계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거창구치소 원안, 이전으로 맞선 군민 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날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6년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거창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화합하자”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국가사업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현재 위치에 이른 시일 내 재개하고 거창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희 거창군의장은 이날 “묵은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 거창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강석진 지역 국회의원도 “거창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라며 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618㎡에 법무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총사업비는 985억원으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공사가 시작됐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거창군은 14개 대체 부지를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교정 시설 입지 조건, 민원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하고, 이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관련기사 2면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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