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언론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의회, 지역언론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10.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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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18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도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와 ‘경남도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회의
이옥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18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도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와 ‘경남도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회의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디지털 뉴스 유통망 장악, 영상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지역민 알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18 오전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시우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회의 대표(경남도민일보지부장, 이하 언론노조 경남) 조례 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대표 발의자인 이옥선(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여야 도의원 34명에게 감사드린다개정안 발의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들과 도의회 여러 차례 협의에 적극 임한 경남도 집행부(공보관실)에도 감사의 뜻을 건넨다 말했다.

이어 대표는개정 경남도지역신문·방송발전지원조례는 바뀐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언론 현업 종사자(노동조합), 지역시민사회,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 지속적인 거버넌스(협치) 이뤄져 깊다 덧붙였다.

이번 조례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6 10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하고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 산하에 지역언론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하귀남) 설치를 의결했다. 이후 언론노조 경남과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위는 여섯 차례에 걸친 연석회의를 했다. 조례 제정 준용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조례와 비교하며 현행 조례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등을 논의·공유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8 26 언론노조와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문제점을 짚고, 지역신문·방송발전지원조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한 토론회 개최에도 힘을 보탰다.

앞서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지난 6 25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8 토론회 당시 장소와 각종 편의 제공, 이후 조례 개정 협의에 적극 참석함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의 숨은 1 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

토론회 뒤에도 언론노조 경남-도의회-경남도 집행부는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며 합리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조례 개정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은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방송노조(지부) 신문노조가 지역에서 힘을 합쳐 이뤄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경남도의 지원 범위 확대, 위원회의 공공성 강화와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같이 뒀다. 위원 구성에서 도의원을 빼고 과다 대표 논란이 있던 언론학회 추천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대신 언론노조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회의) 추천 1,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1 등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2011 경남도지역신문조례 제정 당시 법정단체인 언론노조와 지역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언론 관련 시민단체 추천 몫을 회복한 셈이다.또한, 방송조례에 맞춰 개정 신문조례에도 위원 연임을 차례(최대 연속 4) 제한해 위원 1명이 장기간 직을 맡는 폐해를 방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범위에 기존 인력 양성·교육에 더해 '조사와 연구' 추가했다. 개정한 조례에 근거해 경남의 지역미디어산업과 수용자 특성을 매년 파악하면 실효성 있는 지원(경남도) 함께 수용자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뉴스 생산(언론 종사자)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개정 지역방송조례에는 조사·연구 신설 말고도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지역방송계가 "조례가 준용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는 유효기간이 없는데도 방송조례에 부칙으로 유효기간(2020 12 31일까지) 두는 것은 근거가 없다" 삭제를 요구해온 부칙 2조를 삭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정 신문조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6 12 31 자로 일몰된 조례 시행규칙에 있던 '우선지원 기준 지원대상 선정 방법·절차' 조례에 새롭게 넣은 것이다. 조례상 지원기준은 '편집자율권 재무건전성의 확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지원할 있다' 명시했지만 시행규칙 일몰로 우선 지원 기준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에 편집자율권 보장, 한국ABC협회 부수검증, 재무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6 기준을 명시해 이에 적합한 신문에는 우선 지원할 있도록 했다.

하귀남 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언론발전특위 위원장(창원 마산회원구지역위원장)개정 논의를 함께 해온 처지에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뿌듯하다우선 지역언론이 거대 포털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 조례 통과가 지역언론 발전에 견인차가 되기를,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반상현 언론노조 MBC경남지부장은자치와 분권이 강조됨으로써 지역언론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언론 재정과 영향력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개정 지역신문·방송 조례는 지역언론들이 지역성·공공성·객관성을 추구하고 살리는 초석이 이라며또한, 개정 조례는 지역언론에 공공재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분권시대에 걸맞은 지역언론으로 거듭하는데도 기여할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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