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성실납세자 32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375건 18억4600만원, 정기분 재산세 6만2108건 83억1200만원을 징수했다.
지급 대상자는 납세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1619명 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375건 18억4600만원, 정기분 재산세 6만2108건 83억1200만원을 징수했다.
지급 대상자는 납세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1619명 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