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의원들,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추진
민주당 경남도의원들,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추진
  • 김순철
  • 승인 2019.10.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민족행위자 실태조사 등
12월 정례회의 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 상황에도 위안부를 모욕하는 대학교수가 있다”며 “이는 오늘까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친일 잔재 청산 이뤄지지 않은 것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일제 잔재 청산 제도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친일 잔재 종합 계획 수립과 도내 친일 잔재, 친일 반민족행위자 관련 실태 조사 등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상징물과 창작물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욱일기 같은 일제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밝혀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예산 지원과 선양·기념·추모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이 12월 정례회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유한국당 등도 함께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