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인권 보장조례 개정안’ 표결 끝 통과
‘경남인권 보장조례 개정안’ 표결 끝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9.10.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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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살찐 고양이 조례'
지역신문 지원 조례 개정안 등 37건 처리
현장체험학습 지원 일부 개정안은 심사보류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표결 끝에 경남도의회를 통과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의원 58명 중 5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조례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자본가 행태를 꼬집는 용어인 ‘살찐 고양이’를 빗대 살찐 고양이 조례로도 불린다.

이밖에 지역 신문의 경쟁력과 지역성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등 조례안 23건과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 등 수학여행경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될 조례 조항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편성,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감의 사과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지수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지방문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는 11월 5일부터 39일간 개회되는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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