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서장 김정완)는 지난 15일 하대동 폐지 수거 밀집 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 수거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펼쳤다.
이날 경찰은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빛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고 무단횡단 근절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오선동 교통관리계장은 “차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 가도록 정해져 있다”며 “운전자는 이들을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이날 경찰은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빛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고 무단횡단 근절 등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오선동 교통관리계장은 “차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 가도록 정해져 있다”며 “운전자는 이들을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