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독 대북지원사업 추진 가능
지자체 단독 대북지원사업 추진 가능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0.22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대북사업 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이 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경우 그간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해야 했다.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지자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소강 국면이다 보니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고 (향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 잡을 경우 역으로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