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 지원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 지원
  • 정희성
  • 승인 2019.10.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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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정재욱 의원 “어르신 행복지수 높아져”
앞으로 진주지역 미등록 경로당도 운영비를 비롯해 냉·난방비, 양곡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2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경로당 등록조건인 이용정원, 시설면적,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실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28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정재욱 의원은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 9월 시행됐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 받지 못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났다.

정재욱 의원은 5분 발언 당시 안산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며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진주시도 정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이번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3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문산읍 관정, 삼동 경로당 등 진주지역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지난 6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재욱 의원이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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