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90조
공직선거법 제 90조
  • 경남일보
  • 승인 2019.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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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대의정치의 상징인 선거에서의 공정은 아무리 강조여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법률에 따른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진국반열에서도 모범 될 만한 수준으로, 이웃 일본이 벤치마킹을 시도할 정도다. 옥의 티일까. 유권해석상 애매함을 자아낼 만한 구석이 보인다.

▶선거법 제 90조는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입후보예정자는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180일전의 시점은 지난주인 10월 17일이다. 따라서 다음날인 18일 부터는 홍보물 등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환언하면, 180일 이전의 이후인 10월 17일까지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방식의 홍보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정당활동과 별도로 입후보를 염두에 둔 후보자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몸에 착용하는 ‘피켓’도 그 하나다. 그래서 10월 18일 이전에, 길거리에서 특정 정치적 문구를 쓴 피켓을 몸에 착용한 후보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법 제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두고 있다. 분쟁소지가 크다. 표적을 두어, 꼭 걸면 걸리는 함정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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