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정만석
  • 승인 2019.10.2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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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종인데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권한 범위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4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담당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업무,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지방세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지난 7일에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열린 세무법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이 국선대리인 역할로 참가해 지방세 이의신청 3건에 대해 변론했다.

이 결과 3건 중 2건이 취소 결정돼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시·군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업무, 지방세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500여건의 고충 민원과 400여건의 권리보호 요청 건을 처리하고 1500여건의 지방세 상담을 처리했다.

김무진 법무담당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 대변하겠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하도록 홍보해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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