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부담 “국비 지원 해야”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부담 “국비 지원 해야”
  • 정희성
  • 승인 2019.10.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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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도내 시·군193곳, 42.15㎢ 해당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등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공원부지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되며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경남에는 193곳, 면적은 42.15㎢가 해당한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이날 촉구결의문을 통해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진주시도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개소, 864만 3941㎡로 이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 5253㎡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이중 읍면지역에 있는 규모가 작은 8개 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며 가좌와 장재공원은 민간특례개발이 진행 중이다. 비봉, 선학공원 등 나머지 11곳은 진주시가 예산확보를 통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매입비가 3700억 원, 공원조성비가 1000억 원이다. 시는 올해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에 진양호공원, 비봉공원 등 11곳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는 25곳 가운데 6곳은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12곳은 일부를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7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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