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사진··창원11·민주당)은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 및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강화하고, 처우개선 등을 위한 포상실시, 심리 지원,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 규정과 사회복지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담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인 의원은“복지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사회복지사의 인권?권리옹호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결되므로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개회되는 제368회 정례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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