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폭도 몰린 시민 39년 만에 무죄
5·18때 폭도 몰린 시민 39년 만에 무죄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10.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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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에서 “헌법 수호 위한 정당방위”
5·18 민주화운동 때 폭도로 몰려 징역형 선고를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소요죄·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최모(62)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 12일 일으킨 군사 반란을 시작으로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 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정 씨의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5월 26일 광주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하고, 다음 날 새벽 칼빈소총 1정, 실탄 등을 지급받고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저지하는 경계를 서는 등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항소심 선고 후 상고 포기를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법원은 지난 7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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