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장과 시의원, 감정이 앞서선 안된다
[사설]진주시장과 시의원, 감정이 앞서선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0.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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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산지경사도 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 경사도를 완화하면 도심지 주변 산지가 난개발이 되어 산사태, 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과열 등 환경훼손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산지의 경사도를 완화에 따라 개별공장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대기·수질·소음 공해를 유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산지와 농경지 곳곳에 공장들이 난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와 강화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규제 등 이해관계가 크다.

지난 23일 열린 의회에서 류재수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개발허가 경사도 12도를 두고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나오고 서로 거친 단어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진주시의 개발 경사도 규정이 12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사도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경사도 규정을 현행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진주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조 시장은 2012년 3월 경사도 규정을 12도 미만으로 개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25년,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타 시·군보다 진주시는 개발가능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사도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진주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개발가능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진주시 관계자도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시장과 시의원이 정책방향을 놓고 대립할 수 있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객관적 사실을 놓고 차분히 진위를 가려야지 ‘혹세무민’과 같은 발언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경사도 규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번 기회에 진주시도 경사도 규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검토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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