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류재수 의원 시정 질문에 유감 표명
진주시, 류재수 의원 시정 질문에 유감 표명
  • 정희성
  • 승인 2019.10.2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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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 주장은 품격 없는 일방적 발언”
속보=지난 23일 열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경사도 완화와 (12도 이하)개발행위 가능지(地) 면적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친 가운데(본보 24일자 2면 보도) 진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정질문 당시 류재수 의원의 ‘혹세무민’ 발언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조규일 시장의 주장이 맞다고 전했다.

시는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 전체면적에서 경사도 12도 미만 면적 437㎢ 중 개발 가능지는 기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 등을 제외한 211.26㎢라고 말했는데, 이는 류재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따라 12도 미만의 ‘경사도 기준’으로 현재의 개발 가능지 ‘여지’에 대해 현황을 밝힌 것”이라며 “반면 류재수 의원은 개발 가능지가 36.39㎢(진주도시기본계획서)로 주장했다. 하지만 류재수 의원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 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가능지로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조규일 시장이 주장한 개발가능지 211.26㎢는 개발가능지 36.39㎢에, 개발억제지 373.96㎢ 가운데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로 전환될 수 있는 174.87㎢를 더한 숫자라는 게 진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류재수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146쪽의 개발가능지 분류만을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처럼 ‘혹세무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일방적 발언”이라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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