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관리항 재개발권 이양 의결
자치분권위, 지방관리항 재개발권 이양 의결
  • 김응삼
  • 승인 2019.10.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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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사무인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과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 등이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를 자치단체(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재개발 권한이 이양되면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차원의 지역 맞춤형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되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고 파급 효과가 큰 지방이양 기능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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