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친상…장례는 가족장으로
文대통령 모친상…장례는 가족장으로
  • 연합뉴스
  • 승인 2019.10.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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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빈소 마련해 가족·친지 모여 삼일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용히 모친상을 치르기로 했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강 여사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부 요인의 문상도 받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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