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빈소 마련해 가족·친지 모여 삼일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여사가 29일 별세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조용히 모친상을 치르기로 했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강 여사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부 요인의 문상도 받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는 고인의 뜻과 함께 ‘조문객을 최소화하고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상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강 여사의 경우 눈에 띄는 대외적 활동이 없었던 만큼 국장이나 국민장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데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유족도 애초부터 가족장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해 삼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부 요인의 문상도 받는가’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이) 일반인이든 (정부) 관계자든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화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