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사설]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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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 17일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9월 19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실을 방문해 법안 개요 및 주요 내용과 도내 가야유적 비지정문화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공청회,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추진, 연내 법안이 제정 되도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가야사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만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가야문화 유적임에도 비지정문화재들은 법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가야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안군의회 또한 지난달 말 함안 말이산고분군과 가야리 유적 등에서 가야문화 유적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야사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와 산청군의회, 합천군의회도 건의문 채택에 동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야는 신라에 복속된 뒤 삼국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어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가야사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적 고증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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