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복도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재학생을 때린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
1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재단은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A(57) 교장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직위해제가 되면 최장 3달 동안 출근 정지가 내려진다.
A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5분께 학교 복도에서 2학년 여학생(1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교장은 이어 울음을 터트린 여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과자와 음료를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장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A 교장은 교육당국에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SNS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다.
재단은 직위해제 이후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재단은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A(57) 교장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직위해제가 되면 최장 3달 동안 출근 정지가 내려진다.
A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5분께 학교 복도에서 2학년 여학생(14)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교장은 이어 울음을 터트린 여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과자와 음료를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교장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A 교장은 교육당국에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SNS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다.
재단은 직위해제 이후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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