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고성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최상림 고성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 김철수
  • 승인 2019.11.0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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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최상림(자유한국당·58) 고성군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최상림(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고성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최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현행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내 축산 밀집 지역에 국비를 받아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12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선거구민 1명에게 “문중 제사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며 75만원을 제공하고 이 선거구민이 협조 의사를 밝힌 뒤에는 20만원, 10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또 해당 선거구민 집에 들러 200만원을 두고 나온 후 돌려받고 1000만원을 주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는 등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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