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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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박선영 변호사

만약, 우주에서 지구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현상을 보게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만들어내고 다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창작물을 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의식 없이 창작물을 다운 받거나, 전송하고 폐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즉,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퍼뜨리면서 저작권을 훼손시키는 경우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범죄인 줄도 모르고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올리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 받은 음악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려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수사 단계에서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의 질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일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물론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학생은 부모님의 추궁도 무섭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 이리저리 둘러댔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는 인상을 주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영리 목적 유무, 2차 전송 유무, 이전의 이력 유무 등에 따라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어린 학생이 아무 것도 모르고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저작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유치원에서 예쁘다고 무심코 사용하였던 폰트 때문에 저작자가 형사고소를 하였다며 전전긍긍하는 유치원들의 모습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창작물은 매우 소중하다. 내가 다운받아 재전송한 사진, 폰트 등이 누군가의 창작물이 아닌지 체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친구들과만 소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위 학생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인지시키고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위의 사례처럼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창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 학교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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