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의 핵심 책무는 입법이다
[사설] 국회의원의 핵심 책무는 입법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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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태에 질서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으로 복잡한 일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식이, 또 다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구성원들과 생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릿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관행과 규범으로 서로간의 갈등과 마찰을 방지 할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급속한 사회변화가 노출되는 실상에서는 정치행위를 통한 인위적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곧 법률, 입법이다. 관습과 불문적 규범은 복잡다난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 법적 규율은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태동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핵심적 책무는 뭐니 해도 입법 활동에 있다. 행정부를 감시 및 감독하는 국정감사, 정부가 편성한 나라살림 규모의 심의기능도 간과할 수 없는 요체지만 입법기능에 우선되지 못한다. 그만큼 법을 만드는 의무가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근본은 법치다. 법률에 따라 국가운영의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의회가 생산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부는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을 위한 활동은 그들 활동의 전부에 해당된다 하여도 무리 없는 설정이다.

이런 와중에 각 정당이 총선의 공천을 위한 기준으로 입법실적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 국회의원의 자질은 입법영역에서 가늠된다는 말과 상통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야 한다. 입법 만능으로 졸속에 형편없는 수준의 법률 제정 및 개정은 걸러져야 한다.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치장한 법률 제개정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심대한 연구결과물이 아닌, 자구 몇 개나 고치고 벌칙 조항만 슬쩍 바꿔 발의한 게 부지기수다. 정부의 로비나 요청으로 덧칠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바꿔치기한 사례도 지천이다. 의원이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 법률 개정안이 전체 1할도 되지 않은 현실은 이 같은 졸속을 방증한다. 각 정당의 합리적 공천기준 의지에 부합되도록 철저하고도 세심한 법률실적 평가 시스템이 설정될 때, 그 효율은 배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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