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12월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 단속의 달
[기고] 11·12월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 단속의 달
  • 경남일보
  • 승인 2019.1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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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호(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찰 2팀 순경)
장은호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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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장롱 안의 패딩이 떠오르는 계절이 돌아왔다. 고향을 떠나 직장이 있는 진주에서 자취를 하는 동안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온라인, 모바일을 이용하는 배달서비스업체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이륜차배달운전자들의 과속, 난폭운전도 증가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신호위반·과속 등의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의 안전의식 미흡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륜차운전자 사망자 10명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일본, 스위스(착용률100%)등 선진국에 비해 8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원인 통계에 따르면, 다른 종류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머리부상 비율(20%)과 이륜차교통사망자 머리부상비율(46.2%)을 비교해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진주경찰서에서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61일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활동’ 기간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진주시 관내 교통사망사고의 85%가 보행자·이륜차·자전거법규위반에 의해 발생, 때문에 이 61일간의 특별활동기간 동안은 특히, 보행자(무단횡단),이륜차(음주운전,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난폭운전,보도운행),자전거(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보다 강력단속실시로 법규위반사례 재발방지와 운전자상대 경각심 고취로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

더불어 교통약자(노인·어린이·장애인)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각지역 없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교육도 병행, 1警1老(경찰관1명당,경로당1개소 전담)를 통하여 농촌지역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께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며 법규준수의식을 확산시켜 ‘어르신이 안전한 진주’를 만들고, 또한 유관기관(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농촌지역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100여개를 기증 받아 안전모 무료배부 중에 있는 등 우리 진주경찰서는 진주지역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 11월, 12월은 아무 사고도 없어 저승사자에게 심심한 달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은호(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찰 2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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