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 재고해야”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 재고해야”
  • 정희성
  • 승인 2019.11.0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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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 논평
경남도가 지난 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200원·15.38%)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시내버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대기환경과 에너지 절감 등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 확대 및 활성화 정책과 함께 요금인상을 추진하라는 지적을 무시한 편의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내버스 예산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한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그 자체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보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욱이 시내버스 요금인상 논의 내용과 과정을 보면 경남도가 요금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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