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음주 단속을 강화한 ‘해상 윤창호법’과 국내 여객선의 보안 검색 근거 규정을 담은 ‘고유정 방지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음주 업무 범위 및 대상과 음주 단속 기준,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해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해사안전법’ 2건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만을 금지할 뿐 관제업무나 기관사 등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 등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해양사고 때 술에 취하면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선박 항해을 확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 방지법’은 국내 여객선도 보안검색을 하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음주 업무 범위 및 대상과 음주 단속 기준,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해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해사안전법’ 2건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만을 금지할 뿐 관제업무나 기관사 등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는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 등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도록 했다.
한편, ‘고유정 방지법’은 국내 여객선도 보안검색을 하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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