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7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사실 부분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친구 구속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강동현·김철수기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사실 부분을 소명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지난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친구 구속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친구를 대신해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강동현·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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