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모두 무죄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0명 모두 무죄
  • 김순철
  • 승인 2019.11.07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파기환송심·항소심 열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역 거부 이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 88조가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헌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다.

그는 지난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일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17명은 오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무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1심 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2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