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적조피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이 반영됐다.
도내에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간(8월13일∼8월27일) 거제지역 어류·멍게 양식어장에서 44개 어가 7억4664만원의 고수온 피해가 났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341만원이 확정됐다.
적조 피해는 적조특보 발령 기간(9월2일∼9월27일) 통영·거제시, 남해군 지역 양식어장에서 212만6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피해액 36억2259만원을 기록했다.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개어가 12억8934만원이다.
도는 적조·고수온 피해어가 중 15개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원을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이 반영됐다.
도내에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간(8월13일∼8월27일) 거제지역 어류·멍게 양식어장에서 44개 어가 7억4664만원의 고수온 피해가 났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341만원이 확정됐다.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개어가 12억8934만원이다.
도는 적조·고수온 피해어가 중 15개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원을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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