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함부로 못 바꿔
문화재 명칭 함부로 못 바꿔
  • 문병기
  • 승인 2019.11.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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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밀양 천황사 석조불상’
소유자·위치 달라져 분쟁
문화재위 "이름 유지하라"
밀양 소재 문화재인 불상을 사천의 한 사찰로 옮겼기에 명칭을 바꿔달라는 사천지역 한 사찰주지의 요청이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2016년 경남 지역에서는 사찰 간에 불상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사천에 있는 A사찰 주지가 밀양 천황사로부터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사들이기로 했고, 송사 끝에 지난 4월 소유권을 인정받아 불상을 본인 절로 옮겼다. 현재는 밀양 천황사 주지가 매매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해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보물의 명칭은 1995년 보물 제1213호로 지정된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密陽 天皇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8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높이가 123㎝다. 현존하는 유일한 사자좌(獅子座)불상으로, 비록 머리와 팔은 후대에 제작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세련됐다는 평가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은 우아한 어깨, 당당한 가슴, 날씬한 허리, 얇은 옷의 표현으로 사실성이 높고 학술적으로도 신라 조각사에서 반드시 취급해야 할 중요한 불상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한다.

이 보물이 소유권 인정 등으로사천의 한 사찰로 옮겨진 뒤 A사찰 주지는 지난 8월 문화재청에 이름변경을 요청했다.

A사찰 주지가 소유자와 보관 장소가 달라졌으니, 이름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최근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 명칭 변경 안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결론은 현재 명칭 유지를 의미하는 ‘부결’이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할 때 제작 당시부터 현 천황사 근처에 있던 불상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사유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변동됐다 하더라도 지정 당시 명칭은 그대로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1621호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관리자가 지장암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뀐 적이 있지만, 지정 명칭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문화재위원회도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밀양 얼음골이라는 장소성과 옛 사찰 터에 천황사가 세워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이름을 문화재 역사와 무관한 사찰로 바꾼다면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미 널리 알려져 고유명사처럼 된 문화재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 혼선 최소화와 원활한 문화재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병기기자·일부연합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密陽 天皇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사진제공=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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