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통과땐 경남 한 석 감소”
“선거제 개편안 통과땐 경남 한 석 감소”
  • 김응삼
  • 승인 2019.11.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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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재원 의원 분석 결과 진주가 대상될 가능성
‘갑·을’ 통합땐 위헌 소지 높아…선거구 획정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한다. 특히 지역구 의석이 28석 축소되어 경남은 현행 16개 선거구에서 한 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올 1월 현재 지자체·지역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선 진주시가 ‘갑·을’에서 한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주시 인구는 10월 기준으로 34만7548명이다. 만약 ‘갑·을’로 통합할 경우 인구의 등가성으로 인한 위헌 소지 가능성이 높아 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진술인들은 경남 선거구를 현행 유지 또는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한표환 위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술인들 의견을 경청해 경남지역 선거구 획정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4·15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작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즉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 이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여야는 현재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통상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의 법정시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 안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졌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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