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위협하는 ‘화재 오인 출동’ 심각
골든타임 위협하는 ‘화재 오인 출동’ 심각
  • 박도준
  • 승인 2019.11.1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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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산물 불법소각 출동 헛수고
실제 상황 겹치면 조기진화 못해
논두렁 태우기 등 사전 신고해야

한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요즘 산청지역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를 비롯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화재 오인 출동은 소방력을 낭비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막아 화재 조기 진압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화재 오인 출동 건수는 지난해 3350건, 올들어 9월말 현재 2537건으로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산청소방서 화재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오인 출동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화재 출동건수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ㆍ밭 소각에 따른 출동은 271건으로 오인 출동건수의 약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마을에 화재신고를 받고 5대의 소방차량과 20여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마을 주민이 농부산물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인근 마을에 흰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쓰레기소각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5일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갈대밭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쓰레기소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에서 연기가 솟아오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쓰레기 소각으로 오인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한 소각행위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출동이 잦아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한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다수의 인력과 소방차량이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상 화재 신고 접수가 되면 소방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최소 4대가 출동한다.

김상욱 산청서장은 “잦은 화재 오인 출동은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화재 오인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농부산물 소각 시 사전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날짜를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경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도준·원경복기자

지난 3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마을에 화재신고를 받고 5대의 소방차량과 20여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마을 주민이 농부산물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재 오인 출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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