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찰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감찰
  • 정만석
  • 승인 2019.11.1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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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6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안전 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소방본부의 요청으로 실시된다.

주요감찰 대상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분야 지적사항, 차단기 용량과다 등의 전기분야 지적사항, 가스누설 경보장치 미설치 등의 가스분야 지적사항 등 화재위험이 우려돼 소방기관에서 시군으로 통보한 최근 3년간의 개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위반사항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찰해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한다.

또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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