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지구 하수관로 공사 법적 공방
두동지구 하수관로 공사 법적 공방
  • 이은수
  • 승인 2019.1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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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맨홀펌프장 증설따른 비용 이견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두동지구 하수관로 공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167만㎡(약51만평) 부지에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서는 대형조성공사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7400여세대 공동주택 등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이 갖춰지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총괄하고 있다.

두동지구내 산업시설 용지는 16개 필지며, 지난 11월 8일 기준, 한국자산신탁(주), LG통합물류센터 등 9개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 또는 예정중에 있다.

현재 상태로 기존 공공하수관로에서 운영중인 맨홀펌프장의 제원 상 현재 유입 유량을 제외하고 300t 정도의 발생 하수량을 처리할 여유가 있어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속적인 건축행위로 기존 맨홀펌프장의 시설용량에 육발할 경우에 대비해, 2020년까지 기존맨홀펌프장 2개소를 증설 및 개량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기존 하수관로 외에 60∼70억원대의 추가 하수관로 등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에 납부한 193억원에 이 비용이 포함(73억원 관로 비용 포함)됐다는 입장인 반면, 창원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당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정심판에 이어 ‘원인자 부담금 부과취소 처분 소송’ 이 진행중(1심)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양 기관은 행정소송으로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정기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은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소송이 될 수가 없다”며 “공사 시행의 경우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창원시의 하수도 사용 시행조례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비용을 부과해야 하며, 비용 산정도 정확하지 않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연곤 창원시 하수사업소장은 “현재 상태에서 두동지구 기업입주 등에 문제는 없다”며 “추가 신규 시설인 만큼 경자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것이며, 인근지역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 절반씩 공사비를 부담해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두동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8071t/일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고, 산업, 상업, 업무시설 등 기타 지역의 2076t/일에 대해서는 창원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하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20일 두동지구에서 발생되는 총 계획하수량 8071t/일을 창원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했다. 이에 창원시는 처리 용량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하수관로 신설 또는 확관이 불가피함을 알렸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아 창원시에서 하수관로 신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계펌프장 부지 선정,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등 어려우므로 하수도법 제 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행해 준공 후 창원시로 시설물을 이관하라는 통보 공문을 지난 2018년 10월 5일자로 발송했다. 따라서 쟁점은 하수관로 등 하수처리시설 비용부담 범위가 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정기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팀장이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원인자부담금 취소 청구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연곤 창원시 하수사업소장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두동지구 하수시설 신규 설치 관련,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것이며, 인근지역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 절반씩 공사비를 부담해 하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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