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벽오지마을 ‘콜버스’ 사업 추진
양산시 벽오지마을 ‘콜버스’ 사업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9.1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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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원동 늘밭과 동면 산지마을
DRT 버스 18일부터 사업자 모집
양산시가 원동면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콜버스’ 사업추진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벽오지마을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수요응답형(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개 업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버스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벽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콜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최소 1시간 전에 버스기사에게 콜을 한 주민들을 함께 콜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수용응답형 버스는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현실 맞는 복지 개념이 추가된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상은 원동면 늘밭마을과 동면 산지마을이다.

원동 늘밭마을은 아예 대중교통이 없다.

이에 원동면 노선은 용선종점에서 늘밭마을, 명전마을, 원동자연휴양림 등 원동역 구간으로 총 30.8km 거리로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회 정도 운행한다.

또한 동면 산지마을도 마을버스가 두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는 열악한 실정이다.

동면 노선은 동면사무소에서 산지마을, 노포역, 송정리, 동면우체국 구간으로 총 21.9km 거리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7회 정도 운행할 예정이다.

버스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며, 교통카드만 이용하도록 했다.

운행차종은 소형버스이며 면허기간은 면허일로부터 2년이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양산시 시내버스 운영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차량 구입비 일체를 지원하고, 인건비와 유류비·정비비·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면허 종료 혹은 반납 시 차량 소유권은 양산시로 이전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산시 관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로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벽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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