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이 탈북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주체에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장도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탈북민 정착지원을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지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서울·경기·인천 등 탈북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적응센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탈북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착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서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며 “더 이상 탈북민과 관련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김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서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며 “더 이상 탈북민과 관련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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