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표결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표결처리”
  • 김응삼
  • 승인 2019.1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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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본회의 부의 처리 밝혀
여 “합의 안되면 일정대로 처리”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검토”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附議)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여야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여야) 합의가 최선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주요 안건 처리를 20여일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찬 회동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며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져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인데,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건실한데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몰아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협치,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고 그 출발점은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나아가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등 여당의 입법 계획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쓰나”라며 “(민주당은) ‘양심 브레이커’ 정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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