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뜰사업과 무관, 관리감독권한 없다.
진주시 옥봉동주민들이 LH행복주택건설 발파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이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LH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옥봉동주민 15명은 1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진주시가 옛 수정초등학교 부지에 새뜰 사업일환으로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주택 내·외부 벽체가 떨어지고 금이 가며,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LH는 균열 발생확인 시, 보수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진주시는 이 사업과 무관해 관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있는 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토지 매입이나 현실적인 보상체계구축, LH와 시공사 측의 편파적인 안전평가 기준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평가 안전기준을 현실화할수 있도록 진주시와 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LH는 현장에서 균열 계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균열 발생확인 시 보수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지난 10월 옥봉지역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민원 발생 이후, 사전안전진단 균열계측기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그러나 미진동 발파(정밀진동 소규모)시행으로 소음과 분진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발파시간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제기 시 즉각적인 방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진주시는 “행복주택사업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시의 새뜰사업과 무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진주시가 직접적인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면서 “그러나 주민들의 보수 및 보상 요구를 LH에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전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헀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