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국회 통과할까?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국회 통과할까?
  • 이은수
  • 승인 2019.11.12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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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4일 국회 법안 심사소위 정식 논의
자치분권 강화, 통화 가능성 기대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주중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창원을 비롯한, 고양, 용인, 수원 등 대도시들이 희망하는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연내에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인데 비해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시민들의 복지 수요와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돌파구로 특례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분권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자치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지난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산적한 정치현안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정식으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통상 상임위 소위 중심으로 현안을 집중 다루기 때문에 소위 통과가 관건이 되고 있다.

371회 국회 정기회 제 4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혜숙 의원이 맡고 있다. 상임위에는 용인 출신 김민기 의원도 포함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건은 모두 114건이나 되며, 이중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59번째 안건에 들어가 있다. 약30개의 안건이 관련돼 안건 숫자보다는 법안 내용이 중시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별한 지위와 특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 194조에는 현행 제175조를 제1항으로 두고 제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문적인 검토도 어느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자치분권 측면에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은 연말내가 될지 내년초가 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특례시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또 하나의 광역급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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