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고층 활강 러시아인 10일 출국 정지
부산 해운대 고층 활강 러시아인 10일 출국 정지
  • 손인준
  • 승인 2019.11.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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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뛰어내리면 구속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즐긴 러시아인들의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한 출국 정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수사를 위해 최대 10일간 출국을 금지하는 절차로, 긴급 출국 정지를 신청하고 6시간 안에 법무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경찰은 전날 해운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 A씨 등을 임의동행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한 뒤 당일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재차 건물 옥상에서 고공 낙하를 즐기지 않도록 경고와 재차 범행할 경우 체포가 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켰다”고 했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10일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에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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