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11.1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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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 등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조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인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부지검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의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당시 한국당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나 원내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은 단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나 원내대표의 출석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보는 시각도 있다.

완강히 출석을 거부해오던 나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한 만큼 나머지 59명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다소 빠질 수도 있다고 본다. 소위 ‘판을 깨고’ 나가는 선택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응삼기자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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