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성군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고성군 발주공사에 쓸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지역 기업체 직원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친분이 있어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을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 간 친분이 청탁을 위한 교류라고 판단했다.
또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기에는 금액이 커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순철·김철수기자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사이 고성군 발주공사에 쓸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지역 기업체 직원 B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친분이 있어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았을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례적으로 돈을 주고받기에는 금액이 커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순철·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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