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허가 없이 공사, 전 통영시장 2심도 벌금형
국립공원서 허가 없이 공사, 전 통영시장 2심도 벌금형
  • 김순철
  • 승인 2019.11.1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13일 국립공원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공사를 한 혐의(자연공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진(67) 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김 전 시장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이던 2013∼2014년 사이 해양수산부 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의나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소매물도에서 물양장, 선착장을 증·개축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