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안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는 26석
획정위안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는 26석
  • 김응삼
  • 승인 2019.11.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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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5’안 국회 제출
경남은 현행 16석 유지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달하지만 경남은 현행 16석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획정위는 올 1월 말 현재 총 인구수(5182만 6287명)를 지역구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과 하한 조건(30만 7120~15만 3560명)을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산출 방식에 따른 통폐합 대상이 총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은 남구갑(14만6083명, 한국당 김정훈 의원), 남구을(13만3387명, 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하구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15만2470명,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는 동구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경북은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도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상·하한 범위가 28만 7924~14만 3962명으로 바뀐다. 이 경우 하한 미달 지역구, 즉 통폐합 대상은 14곳이 된다. 또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 역시 27만 6407명~14만 8203명으로 조정되면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든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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