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미국서도 “인구 100만 특례시”
허성무 미국서도 “인구 100만 특례시”
  • 이은수
  • 승인 2019.1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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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순방중 페이스북에 법개정 촉구
“전부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 등 대도시 시장들이 현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지방분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이루어지다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실로 의미가 크다.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양, 수원, 용인과 공동대응을 해오던 창원시로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 확대를 촉진해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다양한 혁신적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적 사례로써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허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앞으로의 지방분권시대에 긍정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례시 명칭뿐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무이양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부여받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경남도를 비롯한 타시·군과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를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재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국회 앞에서 “지방자치법 처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그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자치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지방분권 관련 8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 주중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창원을 비롯한, 고양, 용인, 수원 등 대도시들은 특례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인데 비해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시민들의 복지 수요와 지역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에 봉착해 돌파구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권측면에서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통과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지난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산적한 정치현안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4일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재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미국 주요도시를 순방중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제공=허성무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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